1. 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축소 내용
- 단기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폐지
- 장기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
구분 | 세부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계절제 (단기) | HY-WEP | 1회차: 전공심화 3학점 2회차 이후: 일반선택 3학점 | 전공학점 불인정: 일반선택 3학점 인정 |
전공현장실습 | 전공심화 3학점 인정 (최대 2회) | ||
학기제 | 장기 | 전공학점 인정범위: 최대 15학점 | 전공학점 인정범위: 최대 9학점 |
전공현장실습은 전공학점 인정 폐지에 따라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가능 전공현장실습 학과 교육과정상 전공과목으로 운영불가 재학중 현장실습 인정학점범위는 18학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|
2. 적용 시점: 2020학년도 1학기부터
3. 비고
가. 기존 제도하에 학업 계획을 세웠던 학생은 2019학년도 2학기/겨울학기 참여요망
※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현장실습 과목을 들어도 선택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